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긴급운항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긴급운항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란 소방ㆍ산림 또는 자연공원 업무 등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재해ㆍ재난의 예방,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산림 방제(防除)ㆍ순찰,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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