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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8조 · 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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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8조(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제207조제2항에 따라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은 자가 긴급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182조제1항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7.28>
1.항공기의 형식ㆍ등록부호 및 식별부호
2.긴급한 업무의 종류
3.긴급항공기의 운항을 의뢰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비행일시, 출발비행장, 비행구간 및 착륙장소
5.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6.그 밖에 긴급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긴급항공기를 운항한 자는 운항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7.28>
1.삭제 <2025.7.28>
2.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운항 개요(이륙ㆍ착륙 일시 및 장소, 비행목적, 비행경로 등)
4.조종사의 성명과 소속
5.조종사 외의 탑승자의 인적사항
6.응급환자를 수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응급환자를 수송한 경우만 해당한다)
7.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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