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0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방법)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법 제93조제1항(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받은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에 따른 방법
2.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자료 또는 절차에 따른 방법
3.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제작사에서 제공한 정비매뉴얼 또는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4.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제작국가 정부가 승인한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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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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