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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 등록기호표의 부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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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등록기호표의 부착)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강철 등 내화금속(耐火金屬)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1.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항공기 주(主)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2.항공기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
제1항의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이하 "등록부호"라 한다)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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