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의2조 (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긴급 비행의 목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으로 한다. 법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무인비행장치인한긴급비행공공목적응급환자비상연락ㆍ보고체계제31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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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긴급 비행의 목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
1.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2.시설물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3.산불, 건물ㆍ선박화재 등 화재의 진화ㆍ예방
4.응급환자 후송
5.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ㆍ구급활동
6.산림 방제(防除)ㆍ순찰
7.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8.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9.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10.테러 예방 및 대응
11.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
법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
2.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
3.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4.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
5.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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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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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긴급 비행의 목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으로 한다. 법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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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