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의4조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행장관제탑: 비행장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인천ㆍ김포ㆍ제주ㆍ여수ㆍ양양ㆍ무안ㆍ울산ㆍ울진ㆍ정석ㆍ태안 관제탑. 접근관제시설: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서울ㆍ제주ㆍ김해 접근관제소, 울진울산 접근관제실 및 여수 도착관제실.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구분위해인천ㆍ김포ㆍ제주ㆍ여수ㆍ양양ㆍ무안ㆍ울산ㆍ울진ㆍ정석ㆍ태안항공교통관제시설서울ㆍ제주ㆍ김해비행장관제업무제10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4(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26호의2에서 "비행장관제탑, 접근관제시설, 지역관제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비행장관제탑: 비행장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인천ㆍ김포ㆍ제주ㆍ여수ㆍ양양ㆍ무안ㆍ울산ㆍ울진ㆍ정석ㆍ태안 관제탑
2.접근관제시설: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서울ㆍ제주ㆍ김해 접근관제소, 울진울산 접근관제실 및 여수 도착관제실
3.지역관제시설: 지역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대구ㆍ인천 지역관제소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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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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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행장관제탑: 비행장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인천ㆍ김포ㆍ제주ㆍ여수ㆍ양양ㆍ무안ㆍ울산ㆍ울진ㆍ정석ㆍ태안 관제탑. 접근관제시설: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서울ㆍ제주ㆍ김해 접근관제소, 울진울산 접근관제실 및 여수 도착관제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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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