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3조 (곡예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곡예비행항공기비행급강하시키거나강하시키거나회전시키며급상승시키뒤집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3조(곡예비행) 법 제68조제4호에 따른 곡예비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7>
1.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2.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3.항공기를 급강하시키거나 급상승시키는 비행
4.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시켜 하는 비행
5.그 밖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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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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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