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3조 (곡예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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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8조제4호에 따른 곡예비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3조(곡예비행) 법 제68조제4호에 따른 곡예비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7>
1.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2.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3.항공기를 급강하시키거나 급상승시키는 비행
4.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시켜 하는 비행
5.그 밖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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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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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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