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5조 (경량항공기의 정비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소유자등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 경량항공기 또는 그 부품등을 정비한 후 경량항공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해당 정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충족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받은 후 해당 정비 기록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1.해당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제공하는 최신의 정비교범 및 기술문서
2.해당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정비교범 및 기술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안전성인증 검사를 받을 때 제출한 검사프로그램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자료
②법 제10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란 별표 41에 따른 정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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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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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의 운항정지 등제281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제282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제283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제284조 ·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
이 법 전체 목차 353개 보기제285조 · 경량항공기의 정비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286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제287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제288조 ·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제289조 ·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제290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