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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5조 · 경량항공기의 정비 확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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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5조(경량항공기의 정비 확인)

법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소유자등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 경량항공기 또는 그 부품등을 정비한 후 경량항공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해당 정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충족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받은 후 해당 정비 기록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1.해당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제공하는 최신의 정비교범 및 기술문서
2.해당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정비교범 및 기술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안전성인증 검사를 받을 때 제출한 검사프로그램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자료
법 제10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란 별표 41에 따른 정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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