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형식 등 개선 대상
2.검사, 교환, 수리ㆍ개조 등을 하여야 할 시기 및 방법
3.그 밖에 검사, 교환, 수리ㆍ개조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
4.제3항에 따른 보고 대상 여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검사ㆍ정비등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형식 등 검사 대상
2.검사ㆍ정비등을 하여야 할 시기 및 방법
3.제3항에 따른 보고 대상 여부
③제1항에 따른 감항성개선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ㆍ정비등의 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감항성개선 또는 검사ㆍ정비등을 완료한 후 그 이행 결과가 보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