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검사ㆍ정비등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검사ㆍ정비등감항성개선부품대상국토교통부장관소유자등항공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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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형식 등 개선 대상
2.검사, 교환, 수리ㆍ개조 등을 하여야 할 시기 및 방법
3.그 밖에 검사, 교환, 수리ㆍ개조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
4.제3항에 따른 보고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검사ㆍ정비등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형식 등 검사 대상
2.검사ㆍ정비등을 하여야 할 시기 및 방법
3.제3항에 따른 보고 대상 여부
제1항에 따른 감항성개선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ㆍ정비등의 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감항성개선 또는 검사ㆍ정비등을 완료한 후 그 이행 결과가 보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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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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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검사ㆍ정비등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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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