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5조 (곡예비행의 허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5조(곡예비행의 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곡예비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의4서식의 곡예비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항공신체검사 증명서
2.비행계획서(공역 내 비행경로를 포함한다)
3.조종사 자격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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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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