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변경되는 설계에 대한 검사
2.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제30조(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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