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항공안전데이터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의4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제20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포장ㆍ적재(積載)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항공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관한 자료
2.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에 관련된 자료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0조(항공안전데이터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의4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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