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4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기사고 또는 비정상운항을 발생시킨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제138조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지역, 노선 및 공항을 운항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기장조종사공항항공기운항자격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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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4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1.항공기사고 또는 비정상운항을 발생시킨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2.제138조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지역, 노선 및 공항을 운항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3.항공기의 성능ㆍ장비 또는 항법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4.6개월 이상 운항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5.항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6.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공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항에 운항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7.해당 운항자격 경력이 1년 미만인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8.새로운 공항을 운항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9.취항 중인 공항에 항공기 형식을 변경하여 운항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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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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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기사고 또는 비정상운항을 발생시킨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제138조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지역, 노선 및 공항을 운항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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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