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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4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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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4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1.항공기사고 또는 비정상운항을 발생시킨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2.제138조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지역, 노선 및 공항을 운항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3.항공기의 성능ㆍ장비 또는 항법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4.6개월 이상 운항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5.항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6.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공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항에 운항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7.해당 운항자격 경력이 1년 미만인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8.새로운 공항을 운항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9.취항 중인 공항에 항공기 형식을 변경하여 운항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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