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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 · 특별감항증명의 대상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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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특별감항증명의 대상)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3.23, 2020.12.10, 2022.6.8>

1.항공기 및 관련 기기의 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개발 중인 경우
나.판매ㆍ홍보ㆍ전시ㆍ시장조사 등에 활용하는 경우
다.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조종연습에 사용하는 경우
2.항공기의 제작ㆍ정비ㆍ수리ㆍ개조 및 수입ㆍ수출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작ㆍ정비ㆍ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나.정비ㆍ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를 위한 장소까지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다.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라.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마.삭제 <2018.3.23>
3.무인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4.제2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가.삭제 <2022.6.8>
나.삭제 <2022.6.8>
다.삭제 <2022.6.8>
라.삭제 <2022.6.8>
마.삭제 <2022.6.8>
바.삭제 <2022.6.8>
사.삭제 <2022.6.8>
아.삭제 <2022.6.8>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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