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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 · 기장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 요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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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8조(기장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 요건)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8.27>

1.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
가.지형 및 최저안전고도
나.계절별 기상 특성
다.기상, 통신 및 항공교통시설 업무와 그 절차
라.수색 및 구조 절차
마.운항하려는 지역 또는 노선과 관련된 장거리 항법절차가 포함된 항행안전시설 및 그 이용절차
바.인구밀집지역 상공 및 항공교통량이 많은 지역 상공의 비행경로에서 적용되는 비행절차
사.장애물, 등화시설, 접근을 위한 항행안전시설, 목적지 공항 혼잡지역 및 그 도면
아.항공로절차, 목적지 상공 도착절차, 출발절차, 체공절차 및 공항이 포함된 인가된 계기접근 절차
자.공항 운영 최저기상기준값[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할 수 있는 최저 시정(식별 가능 최대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구름높이를 정한 값을 말한다]
차.항공고시보
카.운항규정
2.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과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에 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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