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6조 (국외운항항공기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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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5조제2호에서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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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6조(국외운항항공기의 기준) 법 제55조제2호에서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2.1개 이상의 터빈발동기(터보제트발동기 또는 터보팬발동기를 말한다)를 장착한 비행기
3.승객 좌석 수가 9석을 초과하는 비행기
4.3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항공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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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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