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조(평가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
①영 제26조제8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이란 별표 46에 따른 인력ㆍ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9.9.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제320조(평가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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