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항공정보Chart미터공역AeronauticalAerodromeApproach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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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0>
1.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의 공용의 개시, 휴지, 재개(再開)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의 중요한 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비행장을 이용할 때에 있어 항공기의 운항에 장애가 되는 사항
4.비행의 방법, 장애물회피고도, 결심고도, 최저강하고도, 비행장 이륙ㆍ착륙 기상 최저치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5.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사항
6.다음 각 목의 공역에서 하는 로켓ㆍ불꽃ㆍ레이저광선 또는 그 밖의 물건의 발사, 무인기구(기상관측용 및 완구용은 제외한다)의 계류ㆍ부양 및 낙하산 강하에 관한 사항
가.진입표면ㆍ수평표면ㆍ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초과하는 높이의 공역
나.항공로 안의 높이 150미터 이상인 공역
다.그 밖에 높이 250미터 이상인 공역
7.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항공정보간행물(AIP)
2.항공고시보(NOTAM)
3.항공정보회람(AIC)
4.비행 전ㆍ후 정보(Pre-Flight and Post-Flight Information)를 적은 자료
③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발간하는 항공지도에 제공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행장장애물도(Aerodrome Obstacle Chart)
2.정밀접근지형도(Precision Approach Terrain)
3.항공로도(Enroute Chart)
4.지역도(Area Chart)
5.표준계기출발도(Standard Departure Chart-Instrument)
6.표준계기도착도(Standard Arrival Chart-Instrument)
7.계기접근도(Instrument Approach Chart)
8.시계접근도(Visual Approach Chart)
9.비행장 또는 헬기장도(Aerodrome/Heliport Chart)
10.비행장지상이동도(Aerodrome Ground Movement Chart)
11.항공기주기도 또는 접현도(Aircraft Parking/Docking Chart)
12.세계항공도(World Aeronautical Chart)
13.항공도(Aeronautical Chart)
14.항법도(Aeronautical Navigation Chart)
15.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ATC Surveillance Minimum Altitude Chart)
1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④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항공정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23.10.19>
1.고도(Altitude): 미터(m) 또는 피트(ft)
2.시정(Visibility): 킬로미터(㎞) 또는 마일(SM). 이 경우 5킬로미터 미만의 시정은 미터(m) 단위를 사용한다.
3.주파수(Frequency): 헤르쯔(㎐)
4.속도(Velocity Speed): 초당 미터(㎧)
5.온도(Temperature): 섭씨도(℃)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정보의 제공 및 항공지도의 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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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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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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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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