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출발 전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항공기의 감항성 및 등록 여부와 감항증명서 및 등록증명서의 탑재
2.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고려한 이륙중량, 착륙중량, 중심위치 및 중량분포
3.예상되는 비행조건을 고려한 의무무선설비 및 항공계기 등의 장착
4.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및 항공정보
5.연료 및 오일의 탑재량과 그 품질
6.위험물을 포함한 적재물의 적절한 분배 여부 및 안정성
7.해당 항공기와 그 장비품의 정비 및 정비 결과
8.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기장은 제1항제7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을 하여야 한다.
1.항공일지 및 정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2.항공기의 외부 점검
3.발동기의 지상 시운전 점검
4.그 밖에 항공기의 작동사항 점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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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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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제132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제133조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제134조 ·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제135조 ·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353개 보기제136조 · 출발 전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37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대상 항공기 등제138조 · 기장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 요건제139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기량 요건제140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 신청제141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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