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항하려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 계절별 기상조건.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기장항공기지역지식운항규정운항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9조(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지식 및 경험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운항하려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
가.계절별 기상조건
나.기상정보의 출처
다.기상조건이 운항 예정인 항공기에서 무선통신을 수신하는 데 미치는 영향
라.화물 탑재 절차 등
2.해당 항공기 및 그 장비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
가.운항규정의 내용
나.무선통신장비 및 항행장비의 특성과 제한사항
3.운항 감독을 하도록 지정된 지역에 대해 최근 12개월 이내에 항공기 조종실에 탑승하여 1회 이상의 편도비행(해당 지역에 있는 비행장 및 헬기장에서의 착륙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운항관리사만 해당한다)
4.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능력
가.인적요소(Human Factor)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
나.기장에 대한 비행준비의 지원
다.기장에 대한 비행 관련 정보의 제공
라.기장에 대한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 및 비행계획서의 작성 지원
마.비행 중인 기장에게 필요한 안전 관련 정보의 제공
바.비상시 운항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조치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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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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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항하려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 계절별 기상조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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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