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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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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9조(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지식 및 경험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운항하려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
가.계절별 기상조건
나.기상정보의 출처
다.기상조건이 운항 예정인 항공기에서 무선통신을 수신하는 데 미치는 영향
라.화물 탑재 절차 등
2.해당 항공기 및 그 장비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
가.운항규정의 내용
나.무선통신장비 및 항행장비의 특성과 제한사항
3.운항 감독을 하도록 지정된 지역에 대해 최근 12개월 이내에 항공기 조종실에 탑승하여 1회 이상의 편도비행(해당 지역에 있는 비행장 및 헬기장에서의 착륙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운항관리사만 해당한다)
4.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능력
가.인적요소(Human Factor)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
나.기장에 대한 비행준비의 지원
다.기장에 대한 비행 관련 정보의 제공
라.기장에 대한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 및 비행계획서의 작성 지원
마.비행 중인 기장에게 필요한 안전 관련 정보의 제공
바.비상시 운항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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