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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 · 경미한 정비의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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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8조(경미한 정비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1.8.27>

1.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서 리깅(Rigging: 항공기 정비를 위한 조절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극의 조정작업 등 복잡한 결합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규격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작업
2.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의 수리작업으로서 그 작업의 완료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 동력장치의 작동 점검과 같은 복잡한 점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작업
3.그 밖에 윤활유 보충 등 비행전후에 실시하는 단순하고 간단한 점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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