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등)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항공 분야 부품등
2.전시ㆍ연구 또는 교육목적으로 제작되는 부품등
3.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합치하는 부품등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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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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