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2조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2조(낙하산 강하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낙하산 강하를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의3서식의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1.비행계획서 및 임시 비행제한공역 지정 공문
2.낙하산 강하자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3.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
4.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5.보험가입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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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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