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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 ·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검사범위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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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검사범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기술표준품이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2.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과정에 적용되는 품질관리체계
3.기술표준품관리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의 최소성능표준에 대한 적합성과 도면, 규격서, 제작공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표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ㆍ설비 및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의 식별방법 및 기록유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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