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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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일 것
2.연속되는 7일마다 최소 연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것
3.계획된 근무시간 직전까지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은 운항관리사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의 요구에 따라 근무보고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근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③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0시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관리사를 교대할 수 없는 경우
2.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의 소속 운항관리사인 경우
④제3항제1호에 따라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0시간 이상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근무 종료 후 다음의 계획된 근무시간 직전까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⑤제3항제2호에 따라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0시간 이상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사이의 시간에 부여한 휴식시간의 총합이 최소 8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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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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