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과목과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항목 중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술로 실기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③운송용 조종사의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비행기의 발동기는 2개 이상이어야 한다.
제82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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