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감항증명을 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7>
1.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설계에 대한 검사
2.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설계에 대한 검사와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4.법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입 항공기(신규로 생산되어 수입하는 완제기(完製機)만 해당한다):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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