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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3조 · 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3조(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1.불확실상황(Uncertainly phase)
가.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나.항공기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도착 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경보상황(Alert phase)
가.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 부서의 조회로도 해당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나.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 예정시간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할 경우
다.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항공기가 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3.조난상황(Distress phase)
가.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 부서와의 조회 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라.항공기가 불시착 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처하여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보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불확실상황(INCERFA/Uncertainly phase), 경보상황(ALERFA/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ETRESFA /Distress phase)의 비상상황별 용어
2.통보하는 기관의 명칭 및 통보자의 성명
3.비상상황의 내용
4.비행계획의 중요 사항
5.최종 교신 관제기관, 시간 및 사용주파수
6.최종 위치보고 지점
7.항공기의 색상 및 특징
8.위험물의 탑재사항
9.통보기관의 조치사항
10.그 밖에 수색ㆍ구조 활동에 참고가 될 사항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라 비상상황을 통보한 후에도 비상상황과 관련된 조사를 계속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이 악화되면 그에 관한 정보를, 비상상황이 종료되면 그 종료 사실을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필요한 경우 비상상황에 처한 항공기와 무선교신을 시도하는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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