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의3조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의3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피로위험관리시스템 매뉴얼
2.피로위험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4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가.피로위험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나.피로위험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에 관한 다음의 사항', ' 1) 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 적용하는 승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 ' 2) 피로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 3)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 4) 피로관련 보고제도에 관한 사항', ' 5) 피로관련 승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6) 피로관련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2.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을 것
3.제127조제1항 및 제128조제1항에 따른 승무시간 등의 기준의 준수에 따른 피로관리 이상으로 피로가 관리될 수 있을 것
법 제56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서 적용되는 승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
2.피로관련 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3.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의5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된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매뉴얼
2.피로위험관리시스템 신ㆍ구 대비표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승인을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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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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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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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