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조(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 검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연 1회를 실시한다. <개정 2021.6.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5조제9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조치기간 등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6.9>
③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