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9, 2025.1.17>
1.제91조의4 및 별표 7의4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2021년 11월 30일
1의2.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의 신고 기준: 2025년 1월 19일
1의3. 제97조 및 별표 10에 따른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22년 7월 19일
1의4. 제103조의2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조종연습생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22년 7월 19일
2.제104조 및 별표 12에 따른 운항관리사과정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1월 30일
3.제282조 및 별표 39 제5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21년 11월 30일
4.제292조 및 별표 42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21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