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49조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운항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3.제146조제2항에 따른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제14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