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의3조 (항공교통데이터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행안전시설.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통신시설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기상관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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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3(항공교통데이터의 종류) 법 제2조제24호의3사목에서 "활주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항행안전시설
2.「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통신시설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기상관측시설
3.그 밖에 항공기의 이륙ㆍ착륙과 관련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자료가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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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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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행안전시설.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통신시설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기상관측시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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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