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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0조 ·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에서의 계기비행규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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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0조(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에서의 계기비행규칙)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공역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려는 항공기는 별표 21에 따른 순항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해발고도 900미터(3천피트) 이하의 고도로 비행하도록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5>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공중 대 지상 통신을 유지ㆍ경청하고, 제191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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