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조(경량항공기사고의 보고 등)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조종사 및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2.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록부호
4.사고의 경위
5.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