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항공기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항공기의 기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가.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3)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나.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2)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비행선
가.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나.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비행선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 할 것
3.활공기: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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