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항공기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항공기의 기준발동기이상일킬로그램기준사람이충족할자체중량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항공기의 기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 3)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1)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 2)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비행선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1)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1)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 2)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비행선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 할 것']]

3.활공기: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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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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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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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