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조(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법 제71조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서 정한 업무 정지기간을 2분의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1조(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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