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0조 (위촉심사관등에 대한 항공기 형식 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위촉심사관 또는 지정심사관(이하 "위촉심사관등"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지정하는 경우 항공기 형식을 한정하여 위촉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에 관하여는 제14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위촉심사관등에 대한 항공기 형식 한정 등위촉심사관등위촉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형식심사운항자격심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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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위촉심사관 또는 지정심사관(이하 "위촉심사관등"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지정하는 경우 항공기 형식을 한정하여 위촉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에 관하여는 제14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0>
제2항에 따른 심사는 운항자격심사관이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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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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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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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위촉심사관 또는 지정심사관(이하 "위촉심사관등"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지정하는 경우 항공기 형식을 한정하여 위촉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에 관하여는 제14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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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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