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위촉심사관등에 대한 항공기 형식 한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위촉심사관 또는 지정심사관(이하 "위촉심사관등"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지정하는 경우 항공기 형식을 한정하여 위촉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에 관하여는 제14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0>
③제2항에 따른 심사는 운항자격심사관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