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9조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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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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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9조(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항공교통관제기관: 관제구ㆍ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
2.비행정보기관: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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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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