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3조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조종교육증명을 위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시험장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하는 조종교육은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륙조작ㆍ착륙조작 또는 공중조작의 실기교육(경량항공기 조종연습생 단독으로 비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정기적(조종교육증명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해의 말일부터 2년 내)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23>
1.항공법령의 개정사항
2.기상정보 획득 및 이해
3.경량항공기 사고사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3개 펼치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8조 ·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제289조 ·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제290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제291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등제292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353개 보기제293조 ·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4조 ·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제295조 ·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제296조 ·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제297조 · 경량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제298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