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7조 (곡예비행 등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7조(곡예비행 등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 법 제67조에 따른 곡예비행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비행고도 3,050미터(1만피트) 미만인 구역: 5천미터 이상
2.비행고도 3,050미터(1만피트) 이상인 구역: 8천미터 이상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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