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기술기준 및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의 적합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②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항공기기술기준의 제ㆍ개정안
2.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의 제ㆍ개정안
③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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