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의2조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각각 제5조제3호에 따른 패러글라이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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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각각 제5조제3호에 따른 패러글라이더를 말한다.
법 제1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최초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44의3에 따른다. 이 경우 최초교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최초교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법 제12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나.법 제125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같은 항에 따른 조종교육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2.정기교육: 직전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영 제26조제12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ㆍ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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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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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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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각각 제5조제3호에 따른 패러글라이더를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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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