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6조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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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1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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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6조(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1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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