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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8조 · 비행계획의 종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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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8조(비행계획의 종료)

항공기는 도착비행장에 착륙하는 즉시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공기의 식별부호
2.출발비행장
3.도착비행장
4.목적비행장(목적비행장이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착륙시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착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보고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시설 등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륙 직전에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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