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3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3조(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는 별표 20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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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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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 주류등의 종류 및 측정 등제130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제130조의2 ·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제131조 ·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제132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353개 보기제133조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34조 ·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제135조 ·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제136조 · 출발 전의 확인제137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대상 항공기 등제138조 · 기장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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