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조(경보업무의 수행) 제2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보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5.12.5>
1.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2.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을 제출한 모든 항공기
3.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항공기
제242조(경보업무의 수행) 제2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보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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