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2조 (경보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2조(경보업무의 수행) 제2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보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5.12.5>
1.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2.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을 제출한 모든 항공기
3.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항공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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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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