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2조 (경보업무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을 제출한 모든 항공기.
경보업무의 수행항공기항공교통업무기관항공교통업무경보업무비행계획불법간섭대상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2조(경보업무의 수행) 제2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보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5.12.5>

1.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2.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을 제출한 모든 항공기
3.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항공기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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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을 제출한 모든 항공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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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