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2조 · 경보업무의 수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2조(경보업무의 수행) 제2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보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5.12.5>

1.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2.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을 제출한 모든 항공기
3.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항공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