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 (조종사 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 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②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 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ㆍ조종교육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③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비행기 한정을 받은 경우에는 활공기에 대한 한정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81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비행기 분야로 한정을 받은 사람은 제81조제5항제2호가목의 경량비행기 분야로 한정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보고, 제81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헬리콥터 분야로 한정을 받은 사람은 제81조제5항제2호나목의 경량헬리콥터 분야로 한정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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