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등록부호의 높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행기와 활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등록부호의 높이센티미터이상동체날개수평안정판과수직안정판등록부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등록부호의 높이)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같아야 하고, 항공기의 종류와 위치에 따른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비행기와 활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가.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나.수직 꼬리 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
2.헬리콥터에 표시하는 경우
가.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나.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
3.비행선에 표시하는 경우
가.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나.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 이상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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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행기와 활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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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