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등록부호의 높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등록부호의 높이)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같아야 하고, 항공기의 종류와 위치에 따른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비행기와 활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가.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나.수직 꼬리 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
2.헬리콥터에 표시하는 경우
가.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나.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
3.비행선에 표시하는 경우
가.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나.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3개 펼치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