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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 등록부호의 높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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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등록부호의 높이)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같아야 하고, 항공기의 종류와 위치에 따른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비행기와 활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가.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나.수직 꼬리 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
2.헬리콥터에 표시하는 경우
가.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나.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
3.비행선에 표시하는 경우
가.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나.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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