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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 ·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검사기준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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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검사기준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검사기준과 소음의 측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8>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국가의 소음측정방법 및 소음측정값이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과 측정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서류검사만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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